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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별납과 요금후납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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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781회 작성일 2010-04-20 18:19

본문

<문의>
요금별납과 요금후납 차이는 무엇입니까?

<답변>
라이브스 신문띠지는 요금별납 마크를 사용합니다.
요금별납은 10통 이상이면 우체국에서 받아줍니다.
우표를 붙이지 않고 직접 요금을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를 참고합니다.
아래 내용은 인터넷 검색으로 찾은 요금별납과 요금후납의 일반적인 자료이며
라이브스 신문띠지와 관련된 자료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해당 지역 우체국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1. 요금별납
동일인이 우편물의 종류와 우편요금 등이 동일한 우편물을 동시에 다량 발송하는 경우에
우표를 붙이지 않고 현금으로 직접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1) 취급조건
- 통상우편물 10통이상, 소포우편물 10통이상

2) 이용방법
- 요금별납 취급우체국 이용
- 우편물 표면 오른쪽 윗부분에 우표첩부 대신 "요금별납"표시
- "요금별납 신청서"(우체국 비치)에 우편물의 종류,요금 등을 기재하여 제출
- 우편물 접수와 함께 우편요금을 현금으로 납부

3) 편리한 점
- 초청장, DM우편물 발송 간편
- 우표를 구입하여 붙이는 수고가 덜어지므로 작업이 쉽고 발송비용이 절약.
- 우편요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영수증이 교부되므로 회계관리가 확실.
- 1회 2,000통이상 발송하는 우편물을 우편번호별로 구분 발송시 3%∼15%까지 요금이 감면됩니다.


2. 요금후납
우편물의 요금 등을 우편물을 발송할 때 납부하지 않고 발송한 후 다음달 20일까지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1) 취급대상
- 우편물을 월 100통이상 발송할 때
- 전자우편. 요금계기. 요금수취인 부담우편물을 발송할 때

2) 이용방법
- 후납승인 우체국 이용
- 발송우체국 또는 배달우체국에 "후납 승인 신청서" 제출
- 1개월간 발송예정 우편요금의 2배 상당액을 우체국에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미리 납부
- 우편물 표면 오른쪽 윗부분에 우표첩부 대신 "요금후납표시인" 표시 및 "발송표" 제출

3) 편리한점
- 손쉬운 발송작업, 우편물 발송시마다 현금이나 우표구입이 필요없기 때문에 작업이 손쉽고 발송비용이 절약됩니다.
- 자유로운 이용, 요금후납 승인을 받게되면 통수 제한없이 1통씩도 발송할 수 있고
   동일한 우편물이 아니라도 자유롭게 발송할 수 있습니다.
- 우편요금 정산 간편, 월간 사용한 우편요금을 다음달 20일까지 납부하면 영수증이 교부되므로 요금정산이 간편합니다.
- 1회 1,000통이상 발송시 요금감액, 우편번호별로 구분 발송 시 6%-40%까지 요금이 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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